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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4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4,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 E, F은 2010년 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2010년 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G에서 ‘H' 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 지자 2011. 2. 경 국내 홍보 팀만 남기고 운영 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I '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J, K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였으며, 2013년 말부터 2014. 4. 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2014. 4. 경부터 2015. 2. 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 경부터 2017. 9.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 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L 아파트, M 아파트, N 아파트 등에서 홍보 팀 사무실을 열고, 운영 팀과 홍보 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1. 5. 경 D로부터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팀장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기간 동안 D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F은 해외에서 사이트 개설, 서버 및 사이트 관리, 입출금 메인계좌 및 백업계좌 관리, 스포츠 토토 홍보 방송 사이트 개설 등을 하였으며, E은 국내에서 초기 메인계좌 개설, 자금관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6. 11. 경까지 O, P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홍보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실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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