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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2 2015고단1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0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시종면 고분로 213 ‘ 배 모든 친환경영 농조합’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만수 삼거리 방향에서 금 지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 위부 및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이하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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