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3 2014고단1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신북면 마한문화로에 있는 솔잎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시종면 고분로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