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10:42 경 전 남 영암군 시종면 월 악리 412에 있는 월 악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과는 아니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