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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61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0. 1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진도(이후 주식회사 씨앤중공업으로 상호 변경, 이하 ‘진도’라고 한다)는 1996년경부터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토지, 소외 D로부터 별지 목록2 기재 토지를 각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1. 3. 28.경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2 기재 토지에 대해서는 2000. 6. 2.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진도는 2001. 6.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진도의 관리인 소외 E은 2002. 3. 13.과 2002. 10. 15. 피고가 대표로 있던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1, 2 기재 각 토지(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근저당권과 토지 일대에 조성되는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사업권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는 ‘토지 및 사업권 양수도약정’(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F에게서 2002. 10. 15. 계약금 1억 원, 2004. 4. 15. 소외 G에게서 중도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진도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7. 11. 25.경 관할관청인 진안군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립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진안군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차 계약 당시 위 소송이 계속되어 있었는바, 진도와 F은 1차 계약의 중도금의 지급기일을 '국토이용계획승인시'로 정하였다. 라.

2005. 4. 28. 진도의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원고(진도를 말함) 청구기각으로 확정된 후 F은 2010. 5. 28. 진도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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