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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208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0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9. 8.경 피고 C(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35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위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차용금증서 원고 A, B 채권자 귀하 ( 채권자 이름만 달리하여 차용금증서 2장 작성) 일금삼억오천만원정(\350,000,000) 위 금액을 금일 귀하로부터 정히 차용 영수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

1. 원금의 변제기한은 2016. 12. 8.까지로 3개월로 정함. 2. 이자는 월 2%로 하기로 하되, 매달 8일 지불하기로 한다.

3. 아래의 사항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일시 청구하여도 일체 이의가 없음. 가.

채무자 및 보증인의 타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 권리침해 사유발생시

나. 이자의 지불을 연체할 경우

다. 상환기일에 원금 상환을 거절할 경우 2016. 9. 8. 채무자 피고 보증인 피고 회사

나. 피고들은 위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약금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확약서 채권자 원고 A, B 귀하 채무자 피고 및 피고 회사는 아래의 사항을 채권자에게 확약합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E 부동산 토지는 현재 보증인의 소유이며, 을구의 근저당권은 2016. 4. 22. 제65102호 채권최고액 일금일십오억육천만원(\1,560,000,000, 채무자 C, 채권자 달구벌신용협동조합)이 유일한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이며 채무이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F,

G. H 부동산 토지 역시 현재 보증인의 소유이며, 을의 근저당권은 2016. 3. 22.자 49722호 채권최고액 일금삼십오억사천만원(\3,540,000,000, 채무자 C, 채권자 달구벌신용협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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