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6.08 2017노7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배당요구 당시 H과 L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H, L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1호, 301호에 관하여 F, G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이 각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각 작성 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임대차 계약서가 비록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도의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로 법률 문외한 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28.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 전주지방법원 경매 4 계에서, 전주시 덕진구 D 원룸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진행 중인 전주지방법원 E 임의 경매( 이하 ‘ 이 사건 임의 경매 절차’ 라 한다 )에 참여하여 F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G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의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G은 임대차 보증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 건물의 소유권 자로 등기된 H 과의 채권 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F, 직원 친구인 G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이 각 2,000만 원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F, G이 각 2,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배당요구를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