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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8.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 전주지방법원 경매 4 계에서, 전주시 덕진구 D 원룸 건물에 대하여 진행 중인 전주지방법원 E 임의 경매 사건에 참여하여 F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G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의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G은 임대차 보증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 건물의 소유권 자로 등기된 H 과의 채권 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F, 직원 친구인 G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이 각 2,000만 원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F, G이 각 2,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배당요구를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2010. 2. 25. F 명의로 1,200만 원, G 명의로 1,200만 원을 각 배당한 후 피고인이 이를 전액 수령하고, 위 건물의 정당한 임차인인 피해자 I, J가 각 동액 상당을 지급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본건 관련 임의 경매일, 배당 일자 등 확인)

1. 각 등 기부 등본, 배당 표, 현황 조사서, 증인신문 조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가 합 592306),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J, I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확정 일자 임차인으로 피해자 J의 보증금 (3,800 만 원) 이 피해자 I의 보증금 (3,200 만 원 )보다 더 크기 때문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의 범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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