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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399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크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범행 금원의 인출 및 송금을 담당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2년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도,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사기 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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