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가담 범죄로서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역시 범행 수익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는 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가담 대상 범죄에 관하여 구체적,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직장 및 부양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