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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673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휴대용 전화기),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방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여기에 피고인이 사기 방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적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 하면, 비록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70km 에 이르는 긴 구간을 주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각 사기 방조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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