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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5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장영업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범인 A의 불법게임장영업을 위해 당구장 밀실에 바닥을 뚫어 손님들이 위 불법게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독서실 영업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벌금액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 부분)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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