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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38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3. 11. 25. 15: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50대를 진열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에 따라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의 등의 그림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을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출입문 개폐 등의 방법으로 B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범행 태양,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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