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3. 11. 25. 15: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50대를 진열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에 따라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의 등의 그림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을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 출입문 개폐 등의 방법으로 B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범행 태양,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