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장 및 방 수공사업을 주로 하는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한국 수력 원자력㈜( 이하 ‘ 한 수원’ 이라 한다 )로부터 방수공사 등의 하도급 공사를 주로 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C은 2011. 1. 6. 한 수원과 ‘D 공사’ (1 차 공사) 계약을 한 후 위 공사를 완공하여 2011. 4. 13. 준공처리를 받았다.
그런 데, 위 1차 공사는 발주자인 한 수원이 자재를 공급( 사급 자재 방식) 하는 형태의 계약이었으므로 공사 완공 후 남는 자재는 한 수원에 반납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 시 계약에 따라 한 수원으로부터 공급 받은 자재 중 KM-1 보드 9매, J-Hook 3,726개, I-Pin 1,308개, Washer 4,884개, Gasket 1.71 롤, Outer Febric 1,37 롤 등 시가 13,236,570원 공소장에는 부가세 1,323,657원을 포함하여 14,560,22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당을 공사 완공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C 회사 자재창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한 수원으로부터 발주 받은 다른 공사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D 공사 관련 편취 C은 2013. 5. 13. 한 수원과 ‘D 공사’ (2 차 공사) 계약을 한 후 위 공사를 완료하고 2013. 11. 19. 준공처리를 받았다.
그런 데 위 2차 공사는 1차 공사와 달리 C 회사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사 관련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 후 한 수원에 이를 청구하는 방식( 지 입 자재 방식 )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E으로부터 구입한 27,252,500원 상당의 K-1 보드 17매 등 자재구입대금이 39,582,450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재구입대금을 부풀리거나 기존에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오래된 자재를 사용하면서 새로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한 수원에 지 입 자재대금 73,717,617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한 수원으로부터 그 차액 34,134,167원 상당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