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68』
1. 재물 손괴 치상 피고인은 2018. 2. 23. 16:00 경 전 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축사 재건축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 D(54 세) 이 E 봉고 화물차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에 있던 지름 3~4cm 정도의 돌( 자갈) 수개를 위 봉고 화물차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의 옆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앞’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D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31 쪽), 현장사진( 증거기록 25 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유리를 깨트리고 그 결과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8 고합 75』
2. 업무 방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8. 08:30 경부터 10:30 경 사이에 전 북 임실군 F 노상에서 피해자 D(54 세) 이 피고인의 돼지 축사가 경매로 넘어간 것을 매입한 후, 축사 철거를 위해 공사 도구를 내리는 것을 보고 축사를 철거하려면 측량을 해야 한다며 쇠 막대기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쇠파이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휘둘렀던 물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D의 이 법정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 농약을 주는 호스 같은 쇠 막대기 ’를 휘둘러 피해자 D의 축사 철거작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2018 고합 75 사건의 증거기록 101 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호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 쇠 막대기’ 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