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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7 2020고단1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두 달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씩 이자를 줄 수 있다. 우리가 해외 선물 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됨은 물론이고 수익을 50% 이상 낼 수 있으니 그 수익금에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애초부터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투자하였고, 프로그램 자체는 개발되었으나 위 프로그램의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아 실제로 손해를 보았으며, 결국 2019. 4. 19.경 해외 선물 옵션을 해지한 후, 해지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차용금을 변제하고, 일부는 다른 해외 선물 옵션에 투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용, C 명의 키움증권 계좌 내역, C 명의 IBK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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