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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0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층 2호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고 ‘C’ 라는 상호로 발효 식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인터넷 카카오 스토리 D(http: //story .kakao .com /D) 을 통해 ‘C 톡스 아사이 베리 식초( 발효 식초)’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주재료인 아사이 베리에 “ 시력개선, 노화방지, 고혈압 예방, 체지방 감소, 항산화 효과” 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원재료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공무원 진술서, 고발 서류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 피고인은 ‘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러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 16조 소정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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