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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9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G의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타서 먹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원심이 피고인 B, D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이 G의 커피에 약을 타라고 지시하여 위 피고인의 지시대로 커피에 약을 타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C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②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이 G의 커피에 약을 타라고 지시하였으나 자신이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B, C의 ‘사건 당일 커피에 타고 남은 필로폰을 C이 이 사건 H 식당 옆 담벼락 근처에 버린 것과, B가 C을 불러 그 필로폰을 찾은 상황’에 관한 진술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④ 사건 당일 피고인 D이 판돈 대부분을 모포채로 들고 가버려 이른바 ‘창고’ 역할을 한 B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자, B는 도박을 주도한 피고인 A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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