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3. 14:45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상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 14:48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상가에서 자신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3. 14:52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상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3. 14:54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상가 위 인도에서 자신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14.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상가 내에서 자신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걸어가고 있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14. 02:02 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상가 내에서 자신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4. 14. 02:09 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상가 내에서 자신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의 다리와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2.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