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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9 2017고단8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9.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0. 15:51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858 신세계 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한 C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택시기사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의심을 품고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택시기사와 택시 안을 수색하였음에도 마약이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112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 씨 발 너 네 경찰새끼들은 시험 봐서 승진할 생각은 안하고 사람 잡아서 승진하려 하냐,

너 네 순경 경장 개새끼들 옷 꼭 벗겨버린다, 내가 칼로 너 네 목을 딴다, 내가 총만 있으면 너네

다 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및 누범 전과 확인), 사건 조회 및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112 신고 관련 업무가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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