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3.28 2018구합642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600명을 고용하여 철강 영업 및 물류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A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를 두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10. 3.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지부의 대표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27. 참가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표] 위반사항 징계사유 포항지사장 주취 특수폭행 참가인은 2017. 8. 24. 23:00경 포항 시내 주점에서 양주병으로 상급자인 포항지사장 얼굴을 가격, 상해를 입힘(취업규칙 제93조 1, 5, 23, 35, 36) 형사 고발된 점과 사법적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 참가인이 특수폭행 건으로 형사 고발된

점. 그리고 그에 대한 사법적 처분이 예견되는 점(취업규칙 제60조 12항에 해당되어 당연해고임)

다. 참가인은 2017. 10. 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20.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받아들여 구제를 명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 중 부당해고의 구제를 명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