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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1 2019구합5715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서령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 카마스터(car master)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말한다.

들을 두고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C은 2005. 10. 21.부터, D은 2014. 7. 18.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각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F지회 H노동조합은 전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인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5. 9. 18.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가, 2018. 5.경 B노동조합의 F지회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인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은 2018. 1.경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7. 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소속 카마스터를 통하여 C 등에게 협박, 폭언, 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것과 2018. 6.부터 G 신문의 홍보 광고에 C 등만 제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7. G 신문의 홍보 광고에 C 등만 제외한 부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충남2018부노28,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7.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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