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9. 3. 4.에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상시 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9. 8.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5. 9. 23:25경 인천 부평구 중앙병원 정류장 부근 17사단입구 도로를 버스로 운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선행차량을 보고 급히 정차하려 하였으나 앞에 멈추어 서 있던 차량과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을 동시에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승객 등 피해자 14명에 대한 약 2,100만 원의 대인피해와 약 1,300만 원의 대물피해 합계 약 3,4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15. 6. 26. 이 사건 징계사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5. 7. 27. 원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원고가 소속된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해고 등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2015. 8. 21. 재차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5. 8. 28. 원고에게 2015. 9. 30.자로 해고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 9.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7.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구제를 명하였으나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인천2015부해469/부노59 병합). 참가인은 2015. 12. 11.,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2. 17.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