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8. 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코 부위가 붉어지는 문제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D을 의자에 앉힌 다음 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9. 10. 11:4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머리가 아프다며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E(여, 53세)의 머리 부위를 침으로 찔러 피를 뽑아내는 등 침을 이용한 시술을 하는 경우 감염 및 상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전문적인 의료지식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침으로 마구 찌른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G, H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