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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5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레가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29. 23: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86-1 학동사거리 교차로를 청담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며 4차로 상으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은 때마침 같은 방면 4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노선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후 계속 도주하던 중 2013. 10. 30. 00:4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9 글라스타워 앞 노상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출발하는 순간 같은 방면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행하던 F 로체 영업용택시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 C의 D 차량에 피해 견적 799,700원 상당을, 피해자 E의 F 차량에 피해 견적 382,2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시 혈중알콜농도 0.199%(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신논현역 5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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