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스트 레일리아( 호주 )에서 출생하여 호주에서 거주하다가 2013. 경, 한국에 입국한 재외 국민 2세로 복수 국 적자이다.
피해자 B(23 세, 여) 은 아메리카 합중국 민( 미국 )으로, 2014. 9. 30. E-2( 회화) 비자로 한국에 입국 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어학원 ’에서 영어 강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D 어학원 ’에서 직장 동료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K-POP을 좋아하고, 한국 남성에 호감을 갖고 있으며, 타인을 도우려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경, ‘D 어학원 ’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
수술비 12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중독자로서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E 호텔 카지노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여 돈을 전부 탕진하자 도박 자금을 모으기 위해 수술 하지 않은 아버지를 핑계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려는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호주에서 카지노 도박 중독으로 2013. 경 한국에 입국 하였으며, 그동안 지인,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카지노 도박을 하여 탕진한 상태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미 고 이율의 대부업체로 알려 진 ‘ 산와 머니 300만 원( 이자 35%)’, ‘OK 대축은행 500만 원( 이자 35%)’, 일반 금융권 ‘IBK 기업은행 450만 원( 이자 5%)’ 합계 1,250만 원의 대출이 있고, 지인, 여자친구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