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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87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E 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B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폭행,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를 수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폭행 피해 자인 V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V 및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제 1,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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