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 피해 경찰관에 J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주 취소란의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J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ㆍ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4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