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제출한 증 제1, 2호증에는 피고인이 2008. 7. 4. L, H, J, K에게 2008. 7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예금통장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현금출납장 등을 첨부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자백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따른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거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