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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노57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제출한 증 제1, 2호증에는 피고인이 2008. 7. 4. L, H, J, K에게 2008. 7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예금통장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현금출납장 등을 첨부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자백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따른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거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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