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피해자가 무턱대고 뛰어들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