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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1 2012노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피해자가 무턱대고 뛰어들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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