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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따라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에 앞서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한 의견서에서 ‘만취하여 폭행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고, 반성문에서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마시고 상처를 입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중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따른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거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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