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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6 2014노34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내놀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놀이터 시설물은 본사에서 설치해주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바, 형사책임까지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위 주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공판조서에도 그러한 기재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든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따른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거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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