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18:5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의 차량 앞 타이어에 발을 올려 두는 등의 방법으로 약 5분 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좆도 모르는 게 한번 두고 봐라!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어깨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도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려 다가 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순찰차 문 앞에 앉아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약 40분 동안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