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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19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7: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순찰차 뒷바퀴에 옷을 집어넣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밀치고 잡아끌어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로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1회 전과가 있으나 대개 벌금형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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