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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04 2016가단654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385.356㎡...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4. 8.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4. 7. 26.부터 2005. 7. 25.까지 1년간, 임대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6,10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였고, 최종적인 계약내용은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 임대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2016. 7. 26.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추가적인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정해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피고가 신규 임차인을 물색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였고,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원고의 의무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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