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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나1571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 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F의 이름으로 체결한 임대차기간이 2016. 7. 1.부터 시작되므로,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인정되는 5년이 만료되는 2021. 7. 1. 별지 기재 건물 중 1 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2 항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 15791호, 시행 2018. 10. 16.) 제 2 조( 계약 갱신요구 기간의 적 용례) 제 1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2) 피고는 2019. 11. 16.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소송 중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그 만료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부칙 제 2조에 의하여 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 최초의 임대차기간 (2017. 11. 17.부터 2019. 11. 16.까지) 을 포함하여 10년에 해당하는 2027. 11. 16.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2021. 7. 1. 임대차기간이 종료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최초의 임대차 시작 일을 F 이름으로 체결한 임대차 시작 일인 2016. 7. 1. 로 보더라도, 피고는 그로부터 10년 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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