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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20:2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 남자 취객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데려 다 줄 테니 귀가하시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 던 중 대전 중구 대 종로 331에 있는 KEB 하나은행 앞에 이르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경위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사건 검거보고,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도움을 주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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