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C를 강요하여 작성 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대여금청구 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과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검사의 항소이유서에는 주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가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항소이유서 말미에도 ‘검사가 원심에서 구형한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인 항소 취지에 양형부당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4,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C가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용증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폭행당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8.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4,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C가 2011. 9. 29.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