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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99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가등기 설정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평택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 회사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설정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H과 통화를 한 이후에 D에게 가등기 설정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점, 법무사 H은 원심 법정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 설정을 의뢰받고 부동산 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 후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여 가등기 설정 사실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등기 설정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가등기 설정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가등기를 설정한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여 피해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철차이행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허위의 주장을 하여 소송을 제기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지, 전적으로 피고인과 D 사이의 2016. 4. 29.자 합의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D이 피고인과 합의를 한 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과 소송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소송사기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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