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소장’의 청구원인이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이 E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소극적으로 수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의 판단은 구체적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함께 소를 취하하여 청구원인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제기 때부터 자신의 청구원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인 범의는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사문서위조 등에 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전 보고 내지 승낙 없이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위임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 특정 이 부분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칭한다)의 대표이사인 C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소송사기의 피해자를 D회사이 아닌 ‘C’ 개인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개인과 법인의 책임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설령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인이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하지도 않을뿐더러 개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도 없다.
그런데 E과 피고인 등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 자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민사소송의 피고는 ‘C’가 아니라 법인인 ‘D회사’임이 명백하므로(수사기록 158쪽, 166쪽, 171쪽 각 참조), 외관상 소송사기의 피해자는 C 개인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