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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60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성개발(이하 ‘대성개발’이라 한다)과 서울 마포구 C아파트 307호(이하 ‘이 사건 307호’라 한다)에 관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지급은 피고인이 대성개발로부터 받지 못한 기존의 임금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대성개발에 대하여 실제로 8,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거나 경매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경매방해 및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법리오해 사기미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이상, 이를 두고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① 서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호건설”)는 2008. 10.경 이후부터 이 사건 307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고, 서호건설은 2012. 1. 13. 이 사건 307호를 점유하고 있던 F을 상대로 이 사건 307호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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