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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2 2011노64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 소유인 사실을 몰랐고, 등기권리증의 보관 및 분실에 관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는 피고인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되어 법원에 제출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범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을 제외한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모친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피고인이 직접 원고가 되지 않고 형인 K을 원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은 허위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한 진술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착오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제 사이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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