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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나6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로, 별지 표 중 ‘피보험자’란 기재 각 사람들을 피보험자(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라 한다)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B의 대표자이다.

나.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은 2011. 6.경 의료인이 아닌 CL에게 위 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고 그 대가로 CL으로부터 법인 목적 사업금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1. 7. 7. 인천남동구보건소장으로부터 E의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설자를 위 사단법인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CL은 2011. 7. 7.경부터 2012. 8. 8.까지 인천 남동구 D에서 사단법인 B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설비를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다. 한편 CL은 이 사건 의원 등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포함한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고 등 13개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0,867,261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073호, 2013노1393호).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L 등과 공모하여,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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