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9. 01:53경 김해시 어방동 소재 상호불상의 꼼장어집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활천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