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1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 5. 21:47경 강원 양양읍 서문리에 있는 동해안 섭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문일출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