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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1. 18:20경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동락공원 앞길에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광암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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