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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3.22 2018가단52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7년 5월경 피고가 원고의 충북 영동군 C 일대 신축주택의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공사비용 3,500만 원에 하여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7. 5. 19. 피고에게 위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약정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비용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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