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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6나210339
공동분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공동원가분담금과 남광토건 주식회사 관련 공동원가분담금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중 미지급 공동원가분담금만을 일부 인용하고 남광토건 주식회사 관련 공동원가분담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을 삭제하고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당한 사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운영위원회 승인 또는 청산실행 합의를 흠결하여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한 점, 공사비용 투입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공사비용을 불투명하고 일방적으로 집행한 점 등의 사정에 따라 피고가 초과 지출된 공사비용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공동원가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분담금 지급 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운영위원회의 승인 혹은 청산실행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공동원가분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점, ②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제때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거나 하도급 회사의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비용을 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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