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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33390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함께 어스앙카 공사나 마이크로파일 공사를 수주하여 수행하고 순수익 중 70%를 원고가, 나머지 30%를 피고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금은 346,176,543원이고, 여기에서 원고가 미리 지출한 공사비용의 정산금 112,211,000원, 피고가 직접 지출한 공사비용 30,236,600원, 피고들 소유의 드릴장비에 대한 임대료 29,112,903원을 공제하면 순이익이 174,616,040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순이익 중 70%에 해당하는 123,631,2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피고들의 직접 지출 공사비용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들에게 위 돈 중 일부에 해당하는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업계약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3호증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관한 매출이나 비용 내역 전체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점이나 그 작성 형식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동업 관계를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들이 동업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은 원고와 피고들이 동업 관계에 있다는 것을 피고들이 아닌 원고로부터 들었다

거나 제3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동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 각 확인서의 작성자들이나 증인들도 이를 자세히 알지 못하며 그 진술의 내용이 단순히 동업이라든지, 함께 일한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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