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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5나37171
공사대금
주문

1.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항소와 반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본소청구 부분 1)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 시 실내 공사비용을 4,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실외 공사비용은 추후 실외 공사 내역에 따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 등을 반영하여 방부목 공사 등을 포함한 실내ㆍ외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다. 기성내역서(갑 5)에 따르면, 실내 공사비용은 4,093만 원 실외 공사비용은 2,879만 원으로 총 공사비용이 6,972만 원이고, 피고도 위 총 공사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총 공사비용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실내공사비용과 실외 공사비용 합계 2,972만 원(= 실내 공사비용 중 나머지 공사비용 93만 원 실외 공사비용 2,87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 시 총 공사비용을 3,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본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기성내역서를 보여주며 총 공사비용 6,972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더 이상 문제를 만들기 싫어 당초 합의하였던 금액인 3,000만 원에 1,000만 원을 추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공사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우선 실내 공사비용 중 나머지 93만 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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